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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5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 : 선고유예( 유예된 형 징역 6개월), 피고인 D :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합동하여 피고인 B 가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보관 중이 던 어획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위 절취된 어획물을 해상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약 40 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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