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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5 2014노51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50여장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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