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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8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D(20 세, 태국인 )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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