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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굴삭기를 조작하도록 하게 하면서 조작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빌린 이 사건 굴삭기는 이미 안전핀이 제거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그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안전 상의 위험이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고발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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