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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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