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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9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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