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선천적 질환인 신생아 중장회전이상에 의한 중장염전이 발견되어 소장을 대부분 절단하는 소장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십이지장을 제외한 소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음식물의 구강섭취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부분의 영양분을 주사를 통해 공급받는 주기성 경정맥 영양공급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3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장회전이상에 의한 중장염전을 장애원인으로 한 ‘초단장증후군, 소장 전절제술 후 상태’ 진단을 받았다.
그 장애진단서에 진단의사의 소견으로 ‘신생아 중장회전이상에 의한 중장염전으로 소장전절제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소장조영술 상 십이지장을 제외한 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구강섭취만으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주기성 경정맥 영양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임. 일반적인 장루 장애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심한 장애 상태로 사료됨. 심각한 영양불균형으로 지속적인 영양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거대적아구성 빈혈, 전해질 이상, 철결핍성 빈혈, 심각한 성장지체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9. 1.경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의학자문회의(자문의사 2명) 심사결과에 따라 2016. 9. 29. 원고에게 '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장루, 요루장애는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인 장루 또는 요루 및 방광루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원고는 주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