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4. 12. 29.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 14.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4. 1.부터 2009. 4. 6.까지 B의원에서 자궁선근종, 기타 철결핍성 빈혈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4. 1.부터 2014. 8. 30.까지 총 4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B의원 자궁 선근종, 철결핍성 빈혈 2009. 4. 1. ~ 2009. 4. 6. 6 2 C병원 자궁 선근종 2009. 4. 6. ~ 2009. 4. 10. 5 3 B의원 자궁 선근종, 철결핍성 빈혈 2009. 4. 11. ~ 2009. 4. 22. 12 4 D의원 자궁의 자궁내막증, 상세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2009. 4. 23. ~ 2009. 5. 6. 14 5 E병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큰창자염),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골반부위 및 허벅지 2009. 5. 22. ~ 2009. 6. 1. 11 6 B의원 척탈위증-허리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009. 6. 22. ~ 2009. 7. 11. 20 7 F의원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4-5척추분리증,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통 2009. 7. 30. ~ 2009. 8. 20. 22 8 D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 척추탈위층-허리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09. 8. 21. ~ 2009. 9. 3. 14 9 G병원 요추 전방전위증 4-5요추, 5요추-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좌측 추간공형 2009. 10. 29. ~ 2010. 1. 8. 72 10 F의원 제4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010. 7. 31. ~ 2010. 8. 14. 15 11 D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 척추분리증-허리부위 2010. 8. 14. ~ 2010. 8. 27. 14 12 G병원 우측 무지 외반증 2010. 19. 3. ~ 2010. 11. 8. 37 13 G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