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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2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1:08 경 서울 동작구 C 시장 신관 2 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점퍼( 이하 ‘ 이 사건 점퍼’) 1벌과 현금 27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5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퍼를 가방에 넣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검사신청 증거 목록 9번, 205000 파일) 을 시청한 후 ‘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 피해 품인 점퍼를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계속되는 경찰관의 추궁에 ‘ 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를 보니 제가 가방에 피해 품을 넣어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위 점퍼에 관한 기억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 는 질문에 ‘ 피해자 분께 미안하고 제가 피해 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니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 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식당에서 회식자리를 파할 당시 여자 동료 직원이 자신의 옆쪽에 쌓여 있던 점퍼들을 일행들에게 하나씩 건네다가 이 사건 점퍼를 건네받은 다른 남자 동료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건넸으나 피고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위 점퍼를 피고인이 일어선 자리 왼쪽에 놓고( 피고인은 CCTV 정면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정리하면서 CCTV를 등지고 일어났다) 위 남자 동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배낭에 손쉽게 챙겨 넣은 후 함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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