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 05:42경부터 같은날 06:26경 사이에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일자 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엉덩이부위, 허리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일행으로서 2018. 9. 2. 06: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 및 어깨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CCTV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흔들고, 엉덩이 부분, 허리 부문을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위를 두드리듯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깨워 달라거나, 술을 함께 하자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타 주변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지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상관없는 단지 옆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