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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3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이 오후 3시부터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저녁 6시가 되어 다른 손님이 많아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화를 내었고,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다른 자리에 앉은 다음 계속하여 저녁 9시까지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는 내용)한 점, ②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의 일행인 E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이 오후 6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주방 쪽으로 가서 사장 나오라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계속하다가 자신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과 원심법정 진술(당시 식당에 손님들이 많았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20:50경 촬영된 이 사건 식당 CCTV 영상에서도, 이 사건 식당에 손님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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