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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6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9: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3호선 양재역 역사 안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에서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서초17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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