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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 평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도를 횡단하다가 때마침 보도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4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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