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2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0. 13.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4. 다시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2. 1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12. 18. 출국하였으며, 2011. 5. 21.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0.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드단378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2.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하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B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3. 2. 13.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그와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이민(F-6-3)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고 2013. 8. 15.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의 예외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해야 할 기속행위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