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10363
체류기간비자연장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 16. 출국한 후, 2011. 1.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 4. 18.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0. 17. B의 폭언 및 원고에 대한 퇴거요

구 등을 이유로 B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6652호). B이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에서 2014. 1. 22.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B은 이혼(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5.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6호증)에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 외에 ‘기타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에서의 원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이하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2014. 6. 19.까지 출국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혼인한 후 B이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