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6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