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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2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7: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A110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 고단 57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17:30 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김 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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