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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27 2011고단6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 등은 피고인 B 등 속칭 ‘채팅조’가 인터넷 세이클럽, 플레이메이트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성매매의 조건 및 만날 장소 등을 정하면 피고인 A 등 속칭 ‘실장’이 C이 관리하는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에 보내어 13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성이 위 화대 중 80,000원을 갖고, 위 ‘채팅조’가 위 화대 중 10,000원 내지 15,000원을 갖고, C이 나머지 금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위 ‘실장’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7.경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0,000원을 B 명의 농협계좌(F)를 통해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6,8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7.경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를 통해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6,8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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