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C 등 속칭 ‘채팅조’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수 남성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정하면 B 등 속칭 ‘실장’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을 그 장소로 보내어 13∼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화대 중 성매매 여성의 몫 8만 원을 뺀 나머지를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채팅조’에 1만 원 ∼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실장’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7. 경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7만 원을 C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57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G, H,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601만 원 :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의 몫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알선료 1,577만 원에서 채팅조에 지급한 돈 375만 원(1만 5,000원 × 250회)을 뺀 1,202만 원 중 1/2] 양 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