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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정6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여수시 C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들의 호객행위로 남성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여성 D, E을 데리고 있는 F(같은 날 구공판)에게 연락하여 위 성매매여성들을 자신들의 성매매업소로 오게 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1회 화대비로 50,000원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15,000원, 위 F은 17,000원, 성매매여성들은 18,000원으로 상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F과 각 성매매알선행위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집결지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비로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과 각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집결지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2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화대비로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과 각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45,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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