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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4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애니콜 휴대폰(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남), 성명불상자(여, 일명 C)와 공모하여 오산, 평택,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D,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E”라는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F, G, H, I, J, K, 일명 L, 일명 M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3~15만 원 중 6~7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2. 5. 23. 경기도 오산시 N에 있는 O 부근 원룸에서 불상의 6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F을 위 장소에 보내어 F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9.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등 8명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를 한 남성들로부터 화대 13~15만 원을 받고 총 9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6,650,000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휴대폰 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계좌추적결과

1. 모발일 분석 보고서, 압수한 휴대폰 모바일 분설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수사기관에서 이모라고 지칭되는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자신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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