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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1 2012고단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3.경 원주시 D안마방에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안마방에서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안마방에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및 일보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ㆍ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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