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A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24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논산시 G건물의 1층에, 피고인 B와 피해자 F(24세)은 같은 주소의 3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과시하고 힘자랑을 하며 함께 사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이 끝나고 귀가하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4. 22. 14:00경 논산시 G건물 1층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혼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방에 있던 손도끼(길이 29cm, 날길이 12cm)를 들고, 피고인 C는 질긴 소재의 나일론 끈(총길이 271cm)을 소지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B는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미리 가지고 올라왔던 손도끼를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위로 올라타 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차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의식을 혼미하게 한 후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올가미 매듭이 묶여져 있는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벤찌를 이용하여 힘껏 잡아당겨 목을 조르던 중 끈이 끊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