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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2228
특수체포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9 세) 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사실은 2014. 10. 경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뇌 병변 언어장애 3 급의 진단을 받게 되었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를 사주하여 피고인의 머리 등을 폭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를 입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범행을 실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체포 미수 피고인은 2017. 8. 10. 06:4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가기 위해 올가미 형태로 만든 나일론 줄을 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메고 있던 가방에 소지한 채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자 반가워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와 포옹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양팔을 벌려 피고인과 포옹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미리 준비한 올가미 형태로 만든 나일론 줄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까지 집어넣어 위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위 줄이 피해자의 귀에 걸리고, 피해자가 즉시 위 줄을 머리 위로 벗긴 다음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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