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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 세) 이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도박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F’) 및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일명 ‘G’, ‘H’) 등과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술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위 ‘F’ 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G’, ‘H’, 불상의 도박 기술자 및 피해자와 함께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도박 기술자들이 수신호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2015. 11. 20. 저녁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위 ’G‘ 및 ’H ‘를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 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27. 18:3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2 층 5호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술을 마시면서 위 ‘G’ 와 ‘H’ 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다음 불상의 도박 기술자 2명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도리 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685만원과 피해 자가 도박장에서 위 ‘F ’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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