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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58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접공이고, 피고인 B는 전남 I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3. 3. 11. 17:5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철제 평상(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옮겨달라’는 위 K 여주인 L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으로 왔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있던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굴삭기에서 이 사건 구조물을 보았을 때 좌측에 끈을 묶었고, 용접공 보조인 피해자 망 M(50세)은 피고인 A과 반대쪽에 끈을 묶었으며, 망인보다 먼저 끈을 묶은 피고인 A은 나일론 끈 가운데 부분을 굴삭기 링크 부분에 연결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구조물을 들어 올린 후 이를 옮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그 작업에 따른 물체의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매듭이 쉽게 풀릴 염려가 있는 나일론 끈이 아닌 쇠 줄 등을 이용하고, 그 연결 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이를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사 나일론 끈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구조물을 옮기기 위해 연결한 끈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 작업 반경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연결 부위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나일론 끈을 사용하고, 이 사건 구조물에 연결한 끈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연결 부위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나일론 끈을 사용하고, 나일론 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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