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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합9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8. 6. 말경부터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7. 30.경의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인천 연수구 OO로OO번길 OO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로 돌아 도망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그곳에 정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안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인천 서구 C까지 운전하여 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30. 07:50경 위 호텔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난 너랑 해야겠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 우린 헤어졌잖아.”라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31.경의 범행(감금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18:22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쪽 발을 차 밖으로 내밀면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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