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8.14. 선고 2018노3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8노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겸(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J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6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시점에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시점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붙어서 플래시 기능 또는 조명기능을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시점에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510677 판결 참조),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역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아래쪽으로 향하여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②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에 가져다 대거나 그 부분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 무렵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무릎에서 한 뼘 정도 올라간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허벅지 쪽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불빛이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켜져 있었고, 휴대폰 뒷면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다. 제가 얼굴을 쳐다봤더니 남자가 바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E역 CCTV에는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본 후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내려가서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④ 피고인이 휴대폰 뒷면을 위로 향하게 들고 있었는데, 촬영이 아니라 거울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관찰만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축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의 당심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인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일치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저장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이소진

판사권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