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40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유주현(공판)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G5(핸드폰) 1개(증 제1호), 액션 캠 H9R 1개(증 제2호), 충전기 1개(증 제3호), 뱃터리 1개(증 제4호), 리모콘 1개(증 제5호), 케이블 1개(증 제6호), 검정색 형깊 가방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천 재질의 가방 밑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실로 꿰매어 만들고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액션캠'이라는 소형 카메라를 넣어 고정시킨 후 카메라의 화면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연동시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30. 13:4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점'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1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상훈
주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