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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9. 2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D(여, 6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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