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542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권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당일에 찍힌 피고인의 옷, 우산, 신발 등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자의 옷, 우산, 신발 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소가 낮기는 하나 머리스타일과 얼굴 생김새도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E역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E역사 내 CCTV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특정한 바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가항의 시점은 21:50:25 ~ 21:50:35 사이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시점은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이 찍힌 시각과 다시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찍힌 시 각 사이, 즉 21:59:19 ~ 22:00:07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시점에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시점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붙어서 플래시 기능 또는 조명기능을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이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것은 09:11:55, 09:13:36, 09:14:02, 09:42:27, 10:01:41,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은 09:12:40, 09:12:45, 09:14:19, 09:14:31에 2차례, 09:15:5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CTV에서 설정된 시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설정된 시간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사이의 시간 간격(8분56초 ~ 9분42초)과 피고인의 카메라 앱 작동 사이의 시간 간격(19분 14초)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카메라 앱을 사용하였는지,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 위가 촬영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아울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의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카메라 앱을 실제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매체에 저장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카메라 앱 작동 시점과 사진 파일 생성 시점으로는 위와 같이 사진이 저장매체에 저장되었음을 확신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피해자에게 적발된 이후인 10:17:37 ~ 10:17:45, 11:09:00 ~ 11:09:07사이에 '시큐어 불도저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사정이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파일을 선별하여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카메라 앱의 사용내역이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의 저장내역까지 완전히 삭제되는지, 수사기관이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도 복원될 수 없는지도 불분명하다.
⑤ 공소사실 나항의 피해자는 '다리 밑에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봤더니 남자 한 명이 핸드폰 조명을 켠 채 치마 밑에서 찍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황을 인지한 후 피고인을 쫓아 가다가 놓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메라 앱의 작동 소리를 듣는다거나 달리 카메라 앱의 작동을 인지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다리 밑에 닿는 물체의 촉각으로 행위자를 적발하게 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카메라 앱이 아닌 조명이나 거울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관찰하였을 가능성 또는 카메라 플래시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어 사진을 찍어 이를 저장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없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나항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