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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녀로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피해자가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수령하게 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D야 그 돈을 그냥두면 헤프게 쓰니 내가 많이 불러주마, 부자 되게 해 주마, 나는 사기 같은 것 치지 않는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 염려 말고 맡겨라, 관리 잘 해줄게, D 너의 죽은 신랑이 꿈에 나타나 D 혼자 힘들 테니 돈 관리 잘 해주라고 부탁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C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채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5,000만원, 2010. 12. 2. 3,000만원, 2010. 12. 8. 4,000만원, 2010. 12. 23. 3,000만원, 2011. 1. 15. 5,000만원, 2011. 3. 31. 500만원, 2011. 4. 1. 1,000만원, 2011. 4. 11. 2,000만원, 2011. 6. 20. 1,500만원, 2011. 6. 20. 1,000만원, 2011. 11. 22. 1470만원, 2012. 1. 18. 2,9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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