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 주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 ‘E 식당 확장 및 야간 해장국 집 오픈 비용 명목으로 2009. 5. 7. 5,000만원, 2010. 8. 17. 1,000만원, 2011. 5. 18.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 (2) ‘ 보증 금 명목으로 2010. 12. 27. 5,000만원, 2011. 1. 24. 3,000만원, 2011. 1. 25. 2,000만원을 건네받고 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회사 통장의 잔금이 거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E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한 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 야간 해장국을 팔면 대박이 날 수 있으니 급전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6. 2,000만원, 같은 해 10. 13.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대전 철 역 인근에 위치한 AF 웨딩 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웨딩 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30. 1,000만원, 2011. 6. 20. 2,000만원, 2011. 7. 1. 1,79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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