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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중국에서 스크린골프 기계를 많이 주문하여 기계구입 자금이 필요하고, 선물환거래 자금이 필요하다. 홍콩HSBC은행에 2억원을 투자하여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은행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보지 않는 안전한 돈이며, 월 3,000만원 고정수익도 발생하고 있다. 2주전에만 얘기하면 즉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할 테니 1∼2억원을 빌려 달라.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홍콩HSBC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화교출신 F이라는 사람을 통해 미국 FXDD사의 선물환거래에 투자하였을 뿐으로 위 선물환거래의 경우 원금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품이었으며, 위 F이나 미국 FXDD사에서 피고인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보증하지도 않았고, 위 선물환거래를 통해 매월 3,000만원의 고정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G)로 5,000만원, 2011. 1.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1. 1. 13.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안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부가세 450만원이 없어 송금 받지 못하고 있다.

45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 공안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수령하는 즉시 빌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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