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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3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9, 11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D)에 가입한 다음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E 등으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등의 금원을 받아 위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자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E 등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가 실제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베팅을 하게 한 뒤 위 사설 인터넷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참가자가 베팅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이벤트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적립 받아 경마에 이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베팅금액 133,635,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A 사설경마싸이트 구매내역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든 전과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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