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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48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 10:5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그곳에 있던 D 등 10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과 자신이 직접 마련한 금액 합계 7,095,000원을 베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D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단속압수물 사진 등, 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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