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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67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경기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컴퓨터 2대와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경마잡지를 구비하고, 피고인 A는 광명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인 ‘E'과 ’F'의 주소 및 아이디 ‘G, H’, 비밀번호 ‘I’를 받아와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5. 3.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설 경마 도박을 하려고 찾아오는 J, K(같은 날 기소유예)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현금을 받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장당 50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주를 보고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참가자가 배팅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공모하여 매일 평균 3, 4명의 손님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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