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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1』 피고인은 2017.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공사 소장인데, 본사 (D )에 자금이 없어서 식대를 못 주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8월 중순경에 C 하수도 정비사업 기성 금을 신청하여 집행이 되면 바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정비사업 관련하여 지급 받기로 한 기성 금이 없고 채무가 1억 2,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19』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정읍시 H에서 오 폐수 관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 위 공사를 하여) 원금을 갚고, 내가 번 돈의 절반을 떼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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