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88년경 혼외자인 소외 C을 낳았다.
나. 원고는 1996. 11. 7.경 소외 D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목장용지 127,063㎡, F 임야 68,706㎡, G 목장용지 22,711㎡, H 전 1,507㎡, I 목장용지 12,625㎡, E 및 G 지상의 단층 축사 내지 관리사 총 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도합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 총 매매대금 중 1억 9,500만 원을 위 각 토지대금으로, 1억 원을 이 사건 건물대금으로 계상한다.
- 매수인 명의는 위 각 토지는 피고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로 한다.
-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홍천군 H 전 1,50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채무자 J, K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L’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인다. )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억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을 위 D 측에 모두 지급하였고, 1997. 11.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1. 5. 27.경 푸른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휴네스트, 이하 ‘푸른산’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푸른산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42억 7,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