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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4가단871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북 고령군 D 답 1,507㎡ 지상에 연결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등 원고는 2007. 11. 2. E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D 답 1,50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와 F 답 714㎡(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2007. 11. 9. G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북 고령군 H 목장용지 1,319㎡에 관하여 2006. 7. 12. 피고 B(이하 “피고 C”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피고”는 “피고 B”을 가리킨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그 후 I 목장용지 235㎡ 역시 2006. 8.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13. 위 H 목장용지 1,319㎡에 합병되어 H 토지의 면적은 결국 1,554㎡가 되었다. 이하 합병 후 토지를 “이 사건 연접 토지”라 한다), J 답 780㎡(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2년경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위 소송은 2012. 9. 4. ‘피고[관련 소송의 피고(반소원고)이다]는 원고[관련 소송의 원고(반소피고)이다]에게 재산분할로 73,188,000원을 지급한다. 그 밖에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각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는 피고가 각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원고, 피고는 관련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하여 각자 재산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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