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기초사실’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고치는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88년경 혼외자인 소외 C을 낳았다.
나. 원고는 1996. 11. 7. 소외 D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목장용지 127,063㎡(이후 E 목장용지 121,514㎡와 R 목장용지 3,091㎡로 분할되었다), F 임야 68,706㎡, G 목장용지 22,711㎡(이후 G 목장용지 11,322㎡, S 목장용지 10,729㎡ 및 T 목장용지 660㎡로 분할되었다), H 전 1,507㎡, I 목장용지 12,625㎡(이후 I 목장용지 757㎡, U 목장용지 960㎡, V 목장용지 1,296㎡, W 목장용지 3,300㎡, X 목장용지 3,222㎡, Y 목장용지 353㎡ 및 Z 목장용지 2,737㎡로 분할되었다)와 E 및 G 지상의 단층 축사 내지 관리사 총 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도합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 총 매매대금 중 1억 9,500만 원을 위 각 토지대금으로, 1억 원을 이 사건 건물대금으로 계상한다.
- 매수인 명의는 위 각 토지는 피고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로 한다.
- 위 각 토지 중 강원 홍천군 H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