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등은 2013. 9. 23. 분할 전 강원 홍천군 E 전 6,71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각 1/2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강원 홍천군 E 갑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이다.
대지 전 1,000평 매매대금 : 9,000만 원 계약금 : 2,000만 원, 잔금 : 7,000만 원(2013. 11. 30. 지급하기로 함) 단, 현황도로를 만들어준다.
나. 피고들은 2013. 10. 7. 원고 등으로부터 위 E 전 6,714㎡ 중 약 1,000평(분할 후 강원 홍천군 E 전 3,30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장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은 2013. 10. 7. 원고 등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13. 10. 21. 약정에 없는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소위 맹지여서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