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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2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 27. 43,650,000원, 2007. 12. 17.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63,65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원고가 변제요구할 경우 언제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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