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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19가단595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2019. 5.경까지 피고와 교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경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13. 피고 계좌로 3,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 3,12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위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9. 8. 21.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3,12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2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건 없이 피고에게 위 3,120만 원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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