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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9가단6996
운송료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형인 C가 2009. 2. 6. 피고에게 현금인출기로 1,000만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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