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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5983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이 법원 2011차42968호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6. 13.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외환은행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7. 2. 확정되었다.

나. 외환은행은 2011. 7.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08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1. 7. 14.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청구이의 사건에 대하여는 2011.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66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4.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4751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2. 8. 28. 이 법원 2012타채27057호로 외환은행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30.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외환은행은 2012. 9. 5.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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