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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429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D은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9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1. 7. 2. 확정되었다.

나. D은 2011. 7.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0089)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1. 7. 14.자 강제집행정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744,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1.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주문 제1항),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주문 제2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초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D 춘천지점에 대한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1. 12. 6.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유체동산 집행을 위하여 D 춘천지점으로 출장하였다.

마. 위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직원들에게 시재금고의 시건을 지시하였고, 경비업체와 관할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은행 본점에 연락하여 본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시하였고, 집행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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