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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이 법원 2011차42968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3. ‘피고는 원고에게 3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7.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089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2011카기4744)을 하여 이 법원은 2011. 7. 14.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청구이의 사건에 대하여는 2011.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6648로 항소하였으나 2012. 4.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47517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9.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18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재다213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2. 8. 28. 이 법원 2012타채27057로 피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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