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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20.06.10 2020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262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주문 1항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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