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가단50043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968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2. 8. 28. 이 법원 2012타채27057호로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의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외환은행은 2011. 7.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08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이 법원 2011카기4744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4. ‘외환은행이 4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1. 30.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66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2.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4751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8.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arrow